대중교통 이용시 이용자 구분.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지에서 시설물을 이용할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요금이 각기 다르기에 어린이나 학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성장 발달상황을 고려해서 한 단계 낮은 금액을 지불하려는 마음에 간혹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넉넉치못한 가계부담탓도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도 한 까닭이다.
먼저 버스카드를 등록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티머니(T-money)에서 정한 기준을 알아보자.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티머니(T-money)가 말하는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어린이요금 :만 6세 ~ 만 12세까지,
*청소년요금: 만 13세 ~ 만 18세까지입니다.
*할인 요금이 학년에 따라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적용되므로
학년과 할인 요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 요금 적용기준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3인까지 버스/지하철/마을버스 무임탑승 가능합니다.)
관광지의 시설물 이용시 지불하는 이용료는 대부분
유아,초등학생과 중,고생(청소년) 그리고 성인등으로 나뉘는곳도 있지만유독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만은 만으로 계산하는 나이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 메트로에서의 이용자 구분 기준도 티머니(T-money)의 기준과 같다.
같을수밖에 없지만....
가끔 그 기준을 혼돈하는 인솔자와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기사와의 언쟁이 발생 하기도 한다.
직접 매표소 안내표를 유심히 살펴보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참고---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중1~고3 정도의 시기를 지칭한다.
영어에서는 비슷한 나이대를 "tee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만 13세 thirteen 에서 18세 이전 eighteen까지,
한국으로 치면 중1~성인 이전까지를 가리키는 셈이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10세에서 19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요즘이야 교통비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볼일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것이다.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대중교통 이용시 불필요한 언쟁으로 빚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법이 정함은 이용자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위함이기에 이에 따를수밖에 없지 않겠나.
다른글☞☞--시골길 동승 하자는 할머니 태워? 말어?
↓↓↓(클릭) 포장지기의 일상 인기글 모음 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운기 엔진오일과 기어(밋션)오일,냉각수 교환 (11) | 2016.11.03 |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1) | 2014.12.29 |
원두커피 종류... (0) | 2013.12.14 |
블루베리 요리법 (0) | 2012.04.12 |
전정 (0) | 201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