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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린이/청소년,성인(지하철) 버스요금 적용기준.티머니(T-money) 기준.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자 구분.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지에서 시설물을 이용할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요금이 각기 다르기에 어린이나 학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성장 발달상황을 고려해서 한 단계 낮은 금액을 지불하려는 마음에 간혹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넉넉치못한 가계부담탓도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도 한 까닭이다.

 

먼저 버스카드를 등록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티머니(T-money)에서 정한 기준을 알아보자.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티머니(T-money)가 말하는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어린이요금 :만 6~ 12세까지,

*청소년요금: 만 13~ 18세까지입니다.

*할인 요금이 학년에 따라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적용되므로

  학년과 할인 요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 요금 적용기준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3인까지 버스/지하철/마을버스 무임탑승 가능합니다.) 

 

관광지의 시설물 이용시 지불하는 이용료는 대부분

유아,초등학생과 중,고생(청소년) 그리고 성인등으로 나뉘는곳도 있지만

유독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만은 만으로 계산하는 나이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 메트로에서의 이용자 구분 기준도 티머니(T-money)의 기준과 같다.

같을수밖에 없지만.... 

 

가끔 그 기준을 혼돈하는 인솔자와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기사와의 언쟁이 발생 하기도 한다.

직접 매표소 안내표를 유심히 살펴보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참고---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중1~고3 정도의 시기를 지칭한다.

영어에서는 비슷한 나이대를 "tee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만 13세 thirteen 에서 18세 이전 eighteen까지,

한국으로 치면 중1~성인 이전까지를 가리키는 셈이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10세에서 19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요즘이야 교통비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볼일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것이다.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대중교통 이용시 불필요한 언쟁으로 빚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법이 정함은 이용자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위함이기에 이에 따를수밖에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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