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ㅇ 국유림의 종류
- 요존국유림
⇒산림청장은 국토보전․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 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에 대해 요존국유림 으로 지정한다.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반드시 영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불요존국유림
⇒국유림에서 요존국유림을 제외한 것이 불요존국유림이 된다
⇒별도의 지정×
→요존국유림과 같은 제한이 없다. 즉 매각․교환․양여가 가능하며 영림계획을 수립 하지 않아도 된다.
ㅇ 국유림의 관리․처분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 산림청장
⇒예외 : 타 부처 소관은 그 관리청
ㅇ 국유림의 영림계획
- 원칙(영림계획의 작성의무)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연 차별로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 예외
⇒불요존 국유림이나 타 부처 소관(산림청장의 관리×)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림계획 미작성시 입목․죽목의 벌채는 산림청장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한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영림계 획을 작성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한다.
ㅇ 국유림의 연대보호
-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산림조합․학교․임업기능 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거 나 보호를 위탁하고 그 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2.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ㅇ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의 관리청에 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단,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무상가능(무상 공휴청국사)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휴양림 등
⇒청소년 시설용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는 자가 산물의 채취․가공․운반시설용
⇒산림조합 또는 동 중앙회의 사업목적 달성용
- 유상가능(유상 축산학)
⇒학교요지(유상)
⇒목축․축산업․종축업․광업용(유상)
⇒산업시설용(유상)
ㅇ 권리이전의 제한
- 국유림의 차수인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전대․권리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허가 있으면 가능)
ㅇ 대부․사용허가 취소
- 귀책사유 차수인
⇒지정기간 내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미납한 때
⇒목적사업이 성공 불가능할 때
⇒이 법 또는 명령이나 계약을 위반한 때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명령
- 귀책사유 국가
⇒착오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
⇒국가, 지자체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손실보상 포함, 즉 대부료+사용료+손실보상)
→차수인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ㅇ 국유림과 산물의 매각
-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특별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산림조합 또는 동 중앙회에 매각할 때
⇒경쟁입찰이 곤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할 때
⇒매수인에게 산물의 반출 기타 산물을 매각할 때
⇒수출산업의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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