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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모두 갖춘 토석 채취 허가 불허는 위법"


요건 모두 갖춘 토석 채취 허가 불허는 위법"

뉴시스 | 유진휘 | 입력 2009.12.02 17:22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일 전북 모 토석채취 업체가 "자치단체가 산사태 등 농경지와 주민들의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토사 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상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토석채취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문제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와 가까운 마을 주민들은 이미 동의를 한 생태이고, 신청을 반대한 마을 주민 또한 신청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구체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토사채취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 등에 있어서도 총길이와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자연재해 등의 위험요소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사채취허가 신청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전북 정읍시 옹동면 야산의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정읍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냈지만 이를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토석채취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y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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