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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석산 개발 허가 취소 사례...

포장지기 2010. 4. 21. 13:35
석산개발 중지시킬 방법 없나요?
kjjuny74 (2004-06-28 11:20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질문자 평 
고맙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반대가 참 많습니다.
하천은 물론이요 주변 생태계의 파괴등을 많은 오염을 유발하지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중지시킬수가 없습니다.
다만 석산개발을 하기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면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소송이 들어가면 우산 영향평가서를 검토할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석산개발시 환경적인 영향과 저감방을 수립하는 일련의 보고서입니다. 수행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안보고서에 주민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선 관련지역인 용진면사무소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비치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주민의견과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없이 공사를 실시하지 못합니다.

 

(주)거창상운 석산개발 허가취소 재결 취소 재결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행정소송 재판 진행과정


1. 대전고등법원 행정소송 합의부 재판부 전면 교체, 새 재판부 구성

   그동안 우리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전면 개편되고 새 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심리일정 미정.


2. 옥산중학교

   옥산중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교통소음 방지에 효과가 없고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확인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남의 송사에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옥산중학교에 감사드립니다.


3. 변호사 의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승소하였으므로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 개별사업자의 사익과 학교기관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건이므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재판부라면 학생들의 수업권보호를 위해 우리측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


4. 한국방진방음 교통소음 측정자료 제출 법원명령

   지난번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작년에 학교가 청원군청과 공동으로 시행한 한국방진방음(주) 교통소음 측정자료를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제출하라고 명령하여, 원고와 피고측이 모두 대전고등법원을 통하여 위 회사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와 상대방을 반박할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5. 대전고등법원 첫 심리

   지난번 재판부는 첫 심리 때부터 원고(거창상운)측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기를 교통소음측정당시 원고가 부재하였으므로 공정성을 결하였고 인근 석산개발업체와 학교가 짜고 특정한 시간에(교통소음 측정당일) 많은 골재운반차량이 통과하도록 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원고가 하므로 이를 받아 들여 다음 심리 때 교통소음측정을 다시 한다”고  하여 초반부터 피고(충청북도와 우리)를 긴장시켰는데,


   행정실장이 재판장의 허락를 받아 주장하기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원군과 학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업체를 선정, 교통소음을 측정하라고 명령하였으며 학교는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업체 선정권한을 청원군에 일임하여 청원군이 업체를 선정하였고, 측정당일 청원군 관계자가 시종일관 참관하였으므로 공정성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행정심판위원회 매 심리 때 마다 참관하였는데 측정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청원군과 밀접한 관계였던 원고가 자신의 사업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교통소음 측정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하여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찾지 아니한 것으로 불공정 운운하며 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하기를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양업학교가 하등의 자구노력(방음벽 설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냐“ 고 하기에 행정실장이 ”인근에 위치한 옥산중학교의 도로변 방음벽이 교실에서 20M 떨어져 설치되어 있으나 가장자리에 있는 교실은 소음방지에 하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보다 더 가까운 3M 거리에 도로가 있는 양업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해보았자 하등의 효과가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의 입장을 바꾸어 교통소음 재 측정은 뒤로 미루고 전에 측정한 한국방진방음(주)의 측정자료를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재 측정으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6. 경과과정

   2007년 3월부터 (주)거창상운이 석산개발허가 추진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4년동안 많은 노력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 청원군수 항의방문 : 학부모대표,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군수가 허가한 석산개발허가 취소 제소 : 원고 학교

- 궐기대회 : 청원군청과 충청북도청 앞에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환희리 주민 7차례.

- 행정심판위원회 양업학교와 거창상운 현지방문

- 1차, 2차, 3차 행정심판위원회 판결 유보

- 행정심판위원회 원고(학교) 최종승소판결

- 청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원고(거창상운)가 제소

- 청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재판부 학교와 거창상운, 환희리 마을 현장방문

- 청주지방법원 행정소송 피고(학교)승소

- 대전고등법원 행정소송 원고(거창상운)가 제소

- 대전고법 1차 심리 개정

- 대책마련을 위한 교직원회의, 학부모회의, 변호사 면담 수십 차례

- 증평시에 소재한 충청북도낙농가협회에 교통소음이 축산농가에 주는 피해사실 자료 입수 재판부 제출

- 충주시 소재 낙농가에게서 국도개설공사 소음이 축산농가에 영향을 끼친 젖소유량감소, 젖소 낙태 등 피해입증 자료 입수하여 재판부 제출

- 황우석 박사 논문 재판부 제출 : 교통소음이 축산농가에 끼친 영향


   (주) 거창상운이 시업을 개시하면 교통소음증가로 인한 수업불가능과 대형골재운반차량통과로 학생인명피해우려 등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다는 각오아래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 천주교청주교구성직자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김상익 석산개발반대 추진위원장님께서는 그 먼 부산에서 학교까지 수십 차례 방문하여 같이 대책마련을 위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차례 궐기대회에 참가하시고, 청원군 홈페이지 항의방문 등으로 힘을 보태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매번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주장을 목청껏 외쳐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재판부에 의한 2차 심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3월중에 열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변호사와 긴밀하게 숙의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실장이 이 건에 대해 전권을 명을 받아 4년간 전담하여 추진하다보니 소송에 일가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재판을 기다립니다.


2010년 02월 26일 (금)


청주지법 "학교주변 석산개발 허가취소 정당"
2009년 09월 04일 (금) 08:23:23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3일 충북도가 청원군 양업고등학교 인근 석산개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업체 A사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익은 공익을 뛰어 넘을 수가 없다는 행정심판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청원 양업고를 운영하는 청주가톨릭학원은 청원군이 지난해 5월말 기존 석산 개발업체 외에 A사에 토석 채취 허가를 추가로 내주자 '학습권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말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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