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석산 개발 분쟁 사례...
완주 용진 간중리 석산개발 '뜨거운 감자'
주민들, 일상 고통·교통사고 우려…업체측, 합법 운영에도 잦은 민원 손해 커
작성 : 2008-09-01 오후 5:08:53 / 수정 : 2008-09-01 오후 7:41:57
위병기(bkweegh@jjan.kr)
완주지역 석산개발에 따른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에 마찰과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고질적인 민원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단순한 민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업자간 소송이 잇따르면서 그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특히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유)신원산업(대표 강동균)에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9년 6월 13일까지 5년간 용진면 간중리 산25-2 일대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초 허가면적은 총 4만4150㎡로 내년 6월 13일이면 기간이 만료한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서 채석 허가가 이뤄진 곳은 용진면 간중리 4만4150㎡를 비롯, 고산면 삼리기 7만9011㎡, 구이면 안덕리 4만6602㎡, 소양면 해월리 10만5285㎡ 등 모두 4곳이나 유독 채석 허가면적인 가장 적은 용진면 간중리 일대는 민가와 가까워 크고작은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복잡한 허가경위
신원산업은 지난 2003년 9월 15일 완주군에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용진면 간중리 일대 4개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한 이유는 지난 96년 다른 사업자의 석산채취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다시 석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심의 결과 '허가'토록 인용재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2004년 5월 13일 허가 결정을 했으나 정작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지역민들은 채석허가 직후 집단 농성에 돌입했으며 '채석허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나섰고, 급기야 2005년 5월엔 석산반대대책위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완주군의 중재끝에 지난 2006년 8월 14일 회사와 지역 주민들의 협약서를 작성, 공증한 후 본격적인 채석작업이 이뤄졌다.
당시 합의조건으로 회사측에서 주민재산에 압류한 것을 해지하고, 채석장 운영때 허가조건을 준수키로 했다.
회사측이 주민재산을 압류하려 나선 것은 채석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문이다.
▲주민-사업자 쟁점은
지역 주민들은 채석작업으로 인해 진동, 소음 등 주거활동에 커다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분진, 소음 피해가 일고 있고, 덤프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간중리 두억마을 김춘식 이장은 "당초 합의사항엔 마을을 지날때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나 과속하기 일쑤여서 간중초등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위험할뿐 아니라 새벽부터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김 이장은 특히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이 워낙 커 요즘에도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다투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원산업측은 "비록 허가과정에서 소송 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더라도 한번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한 채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 하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며 "민원이 계속되면서 3년 가까이 사업을 못해 손해본 것은 누가 변상해주느냐"고 항변했다.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도 다하고 있다는게 신원산업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양측이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을때마다 이를 회사측에 즉각 통보, 시정조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제는
용진 석산개발은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지금부터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은 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연장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억, 신촌, 도계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나 환경오염은 물론,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들면서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채석 허가가 연장돼선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업기간에 대해 주민들은 내년 5월에 만료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측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라는 주장과 함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채석허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잠복된 상태지만, 만일 업체측에서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연장허가'를 요청할 경우 완주군의 결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연장 결정을 하기도 어렵지만 법을 무시한 판단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용진 석산개발 문제는 언제 타오를지 모르는 휴화산이 될 수 밖에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