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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0일자 09년 2월의민원에 이은 두번째 안성시 민원 내용과 답변..

포장지기 2010. 4. 27. 17:13
민원 목록 1695 번 민원인입니다.
아래는 당시 1695번 내용과 해당 주무부서의 답변 내용 입니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거주 주민 200여가구 450여명은
주민들의 보건과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안성시를 상대로 주민들 집단 민원을 준비 하고 있다.

이곳 율곡리는 품곡,하냉,율현 3개 마을로 이루워져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골재 채취용 석산으로 인해
근 10여년간을 발파로 인한 소음과 흙먼지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며 생활해 오고 있었다.

석산 개발 회사 (주) 알엠씨는 현재 허가가 만료되는 석산과
이에 접하고 있는 회사 소유 두 필지에 대해
토석 채취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다 한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허가 관청에서의
(주) 알엠씨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서도 안되며
해당 업체는 허가 신청을 취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부근 사진*
(첨부파일 참조)


이곳 율곡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공사 현장 아래쪽 인근 300여m 이내에는
품곡마을 주민 180여명이 사용하는
마을 공동 상수도가 설치 되어 있으며,
닭 6만수 이상 양계장과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백마사라는 절도 있다.
또한 500여m 밑에는주택과 많은 학생들의 주말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솜이 학습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개발은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수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많은 토사 유출과 이로인한 물(식수,농수)부족 위험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황토수가 하천으로 흐르고,
24시간 철야로 계속되는 작업으로 말미암아
소음과 흙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마을 분들은
식수로도 사용해왔던 하천의 오염과 발파 소음으로 인해
도룡뇽,버들치,개구리,뱀,너구리,꿩,가재,너구리,고라니등
이지역에 서식했던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다시금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마을로 되돌려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허가 관청인 안성시 에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골재 채취 허가 연장 기준에 한치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도 있음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첨부파일 :
K-8.jpg


상담답변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축산산림과 답변일자 2009-02-25 16:26:11 접수번호 200902202325280222
작성자 김진관 전화번호 031-678-2571 이메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 민원창구에 민원상담하신 (주)알엠씨(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25-5)에서 신청한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 산123-2외1필지내 토석채취허가신청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2009. 02. 20일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관련법검토및 해당부서 협의중 2009. 02. 25일 민원인 (주)알엠씨에서 민원서류 취하 요청이 있어 취하하고 일건서류 반송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만일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서류가 재 접수되는 경우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기준에 치우침이 없도록 관련법검토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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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인 4월 7일자로 (주) 알엠씨의 석산 개발 허가 신청이 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예전 민원의 답변내용에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기준에 치우침이 없도록 관련법검토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말씀처럼 해당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에 충실 하였는지 궁금 하기만 합니다.과연 혹 모를 금전적인 거래나 상호간의 이해 타산으로 인해 이루어질수도 있는 토사 채취 현장 인근에 사는 3 가구만의 동의서가 석산 개발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수많은 마을 주민들을 대신할수 있을까요?

먼저 묻겠습니다.
1,허가 과정에 있어 해당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과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곳 율곡리 품곡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2,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단 3가구만의 동의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대신할수 있는가?

많은 민원과 행정 업무 처리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늘 감사한 마음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는 행정이 집행될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답변일자 2010-04-27 15:37:44 접수번호 201004200452342386
작성자 송상영 전화번호 678-2572 이메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 (주)알엠씨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ㅁ회신내용
ㅇ금번 허가지는 2002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지역(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한 주민동의 예외규정)이나,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수허가자로부터 피해에 따른 조치(처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사업진행시 환경NGO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조건 이행여부확인 및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