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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 알엠씨의 석산 개발 연장 허가에 대한 세번째 민원 질문
포장지기
2010. 4. 27. 17:17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질문에 대해 시에서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수허가자로부터 피해에 따른 조치(처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사업진행시 환경NGO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조건 이행여부확인 및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답 하셨습니다.
질문.
1.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후
조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의 법률적인 처리가능 여부,
2.허가 조건 내용과 위배시 행정절차(허가 취소)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환경NGO와 수시로 현장을 방문시 마을주민 대표가 함께할수 있는지요?
4.기존 사업장의 인접지인 현 신규 허가 지역에 2002년7월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것인가?
(사전 영향성 평가는 아닌지?)
이에대한 답변부탁 합니다.
가능 하다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