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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불구, 삼죽면 석산개발 신규허가(안성신문 5월 12일자 기사 스크랩)
포장지기
2010. 7. 2. 11:44
주민반대 불구, 삼죽면 석산개발 신규허가 | ||||||
10년 고통 모르쇠, 시에 주민들 강력 항의 | ||||||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소재 A업체의 토석채취 현장에 또다시 신규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죽면 율곡리의 품곡마을 주민 50여 명은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허가를 내준 시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마을에 인접한 뒷산에 1995년 이후 채광계획 인가가 난 이후로, 최근까지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흙먼지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또다시 신규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허가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전 2009년 2월, A업체는 석산개발 연장신청을 냈었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토석채취 현장 인근 5개 마을에서는 주민 450명의 반대서명을 담은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업체가 다시금 신규허가 신청을 냈고, 이에 주민들은 같은 내용의 민원을 탄원서 형식으로 다시 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신규허가가 나갔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허가가 나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은 “허가가 나가기 전 2009년 12월 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고 전하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허가 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고 업체 측으로부터 민원 발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받았으므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품곡마을 주민들은 업체 측이 제출했다는 주민민원계획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는 일방적이며 피상적이고 것으로, 그저 민원 대응 매뉴얼 수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2009년 민원에 대해 시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허가가 날 당시 주민들은 그 내용을 열흘쯤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뤄진 허가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곡마을의 주민들은 공사현장 아래 300여m 이내에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식수고갈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토사유출로 인해 하천오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파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가고 24시간 철야로 계속되는 작업과 흙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A업체의 토석채취는 2002년부터 10만㎡ 면적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추가로 신규허가가 나간 면적은 60%에 육박하는 59,451㎡이다. 황윤희 기자 948675@hanmail.net | ||||||
기사입력: 2010/05/12 [00:24] 최종편집: ⓒ 안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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