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증여에 필요한 서류

배우자 사이에는 6억까지도 증여세는 내지 않으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은 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1억 정도이면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1. 증여에 필요한 서류

 

         증여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1)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 도장 
     ③ 주민 등록 초본(주소지 변경 사항 전부 포함) 1통 
     ④ 등기권리증(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 서면 작성)
     ⑤ 등기부 등본 1통 
     ⑥ 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인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① 주민 등록 등본 1통
     ②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2. 증여에 드는 비용

 

   (1)  증여세

          기준 시가로 따져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다 해당 요율(10% : 1억 이하, 20% : 5억 이하 등)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시세 1억 정도이고 부부 사이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 세 표 준

증 여 세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누진 공제 ―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누진 공제 ―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누진 공제 ― 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 공제 ― 4억6,000만원)

 

   (2)  취득세, 등록세 등

     ① 취득세 2% : 200만원(기준 시가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8% : 180만원
     ③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 당일 할인율) : 약 25만원 정도

     ④ 증지 9,000원    

     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 비용(1억 정도면 30만원 정도)을 부담하면 됩니다.

 

   (3)  증여세 부담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 합니다.
     증여일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세액 공제

 

1. 부부 사이에서는 6억까지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대신 취득세, 증지, 채권할인금액으로 4% 정도(1,300만원 가깝게 들어감)는 들어갑니다.

 

2. 세금 내고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내면 됩니다.

    등기가 어려우면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겨야 하는데 5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클릭) 포장지기의 일상 인기글 모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