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9.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부개정안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부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등의 결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등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등
가. 작성주체 및 시기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그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평가계획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시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경우 평가단계에서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평가계획서작성의 기본원칙
❍평가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계획서는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계획서는 전문용어의 해설 및 사진․그림․표․그래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평가계획서의 구성 등
❍ 평가계획서는 50면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 평가항목․범위 결정 및 조사․예측․평가방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법 제31조에 따라 간이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대체 여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붙임 1」의 평가계획서 작성예시는 평가계획서의 작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라.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계획안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요소를 정리한다.
2) 지역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지역의 주요 이슈 및 영향대상을 확인한다.
3)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한다.
4) 위 세항의 내용을 토대로 영향요소, 요인, 항목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5) 환경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을 정한다.
6) 평가항목별로 조사․예측․평가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사업특성 파악 |
지역특성 파악 |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 |||||||
환경영향과 항목과의 관계 분석 |
|||||||||
영향정도 고려, 평가항목 선정 |
|||||||||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
❍ 평가항목 및 범위는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때 다음의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붙임 2」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는 평가항목선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기준>
구분 |
영향의 중요도 |
범위 선정 원칙(기준) |
평가항목제외 |
•사업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이 없는 경우 |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현황조사 항목 |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나 사업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유사사례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증명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기본적으로 현황조사로 대체하고, 상세조사 및 예측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평가항목 선정 |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며 사업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지역, 보호대상 등 법령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유사사업에서 보완 사례가 많은 항목 •지역의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예상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큰 경우 |
-지침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사 예측 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상세하게 조사한다.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한다. -보완을 줄이기 위하여 상세히 고려해야 한다. |
4.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의견수렴 경위
❍ 본 사업에 대하여 그간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현황
일 자 |
의견수렴 근거 |
장소 |
방법 |
대상범위 |
설명회 등의 정상개최 여부 |
비고 |
’05.1.17~2.7 |
도시개발법 |
공고․열람 |
지역주민 |
정상개최 |
||
’05.1.19~05.3.5 |
도시개발법 |
- |
관계부처 협의 |
지방자치단체 등 |
조건부 협의 |
|
’05.11.8 |
환경정책기본법 |
- |
관계부처 협의 |
○○청 |
조건부 협의 |
나. 의견수렴 계획
❍ 평가서초안 공고
- 본사업의 주관 시․군인 ○○시의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 평가서초안 공람
- ○○시의 홈페이지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내 동사무소 등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람장소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서(10쪽 내외)를 별도로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 기간중 1회 실시한다. 설명회 장소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기로 한다.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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