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 대한 항의 내용-
안성시 해당 부서 담당자들로부터
(주) 알엠씨사의 토석 채취 신규 허가(201년 4월 7일 허가)가
경기도 산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
허가 관련(일부)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경기도에 문의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나
경기도 민원으로 알아본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안성시 주관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아래에 기술된 경기도 민원 답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2002년 환경영향 평가와 지난해 진행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에 의해
사업장 인근지역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세가구가 동의했기에 허가가 나간것이라 이야기하며
마을 주민들간에 분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로인해 많은 심리적 피해를 당한 해당 주민이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 입니다...
추가로 안성시가 양주시와 함께
09년 3월초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요청한
토석채취허가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심의(안)의 내용과
2010년 3월 10일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개를 요청 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민원 문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
*문의
2010년 4월 7일자로 (주)알엠씨(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25-5)에서 신청한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23-2외1필지내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허가와 관련한 안성시에 대한 일련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본문 아래 보여지는 별첨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질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심의시의 회의록을 정보 공개를 통해 볼수있는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시 주민 의견서를 첨부 시키도록 한후에 주민 의견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과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서 없이 허가를 내준 법적인 근거는 있는가하는 질문입니다.
세번째 질문 : 사업장 인근 300m 이내의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하는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가하는 질문입니다.
네번째 질문:업체와 마을 주민들간의 일체의 대화나 합의없이 업체측이 제출한
조잡한 민원 해소 처리 계획이 존재하지만, 혹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 발생이 빈번할경우 주무 관청에서의 대응책은 어떤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래는 안성시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한 답변 내용 입니다..
*별첨*
상담답변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답변일자 2010-04-27 15:37:44 접수번호 201004200452342386
작성자 송상영 전화번호 678-2572 이메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 (주)알엠씨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ㅁ회신내용
ㅇ금번 허가지는 2002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지역(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한 주민동의 예외규정)이나,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피해를 예방코자 수허가자로부터 피해에 따른 조치(처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사업진행시 환경NGO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조건 이행여부확인 및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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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답변
답변내용 평소 경기도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건의 허가권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또한 안성시장이 이행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안성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산지관리법 제36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로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300m이내)에 대하여는 해당가옥의 소유자, 실제거주 세대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 채취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답변일 2010-05-17 답변 첨부파일
주관부서 경기도 농정국 산림과 담당자 고영희 (yh2020@gg.go.kr)
전화번호:031-8008-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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