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는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가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별도로 관할 세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그리 어렵지 않게 흐름도에 따라 신청 하실수 있네요..
단, 점심시간 전 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불편함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없이 본인만 확인 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본인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내용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6만원에서 24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수 있다하니,
모든 해당자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요즘같이 비싼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에서 돌려주는 돈인데, 정부 곳간속에서 썩게 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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