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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원외 산림법 자료...주민들의 보건 안전이 우려되는 석산개발 연장에 반대하는 삼죽면 율곡리 주민들.

산림청에 제출한  민원 내용 입니다...

산림청에도 관련자료를 남겨야 할듯해서 민원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거주 주민 200여가구 450여명은
주민들의 보건과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안성시를 상대로 주민들 집단 민원을 준비 하고 있다.

이곳 율곡리는 품곡,하냉,율현 3개 마을로 이루워져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골재 채취용 석산으로 인해
근 10여년간을 발파로 인한 소음과 흙먼지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며 생활해 오고 있었다.

석산 개발 회사 (주) 알엠씨(위치:경기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23-2,123-15)
는 현재 허가가 만료되는 석산과
이에 접하고 있는 회사 소유 두 필지에 대해
토석 채취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다 한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허가 관청에서의
(주) 알엠씨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서도 안되며
해당 업체는 허가 신청을 취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부근 사진*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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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율곡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공사 현장 아래쪽 인근 300여m 이내에는
품곡마을 주민 180여명이 사용하는
마을 공동 상수도가 설치 되어 있으며,
닭 6만수 이상 양계장과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백마사라는 절도 있다.
또한 500여m 밑에는주택과 많은 학생들의 주말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솜이 학습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개발은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수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많은 토사 유출과 이로인한 물(식수,농수)부족 위험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황토수가 하천으로 흐르고,
24시간 철야로 계속되는 작업으로 말미암아
소음과 흙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마을 분들은
식수로도 사용해왔던 하천의 오염과 발파 소음으로 인해
도룡뇽,버들치,개구리,뱀,너구리,꿩,가재,너구리,고라니등
이지역에 서식했던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다시금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마을로 되돌려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허가 관청인 안성시 에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골재 채취 허가 연장 기준에 한치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도  있음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위 내용은 제가 09년 2월 중순경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한 내용입니다...
동월 25일경 안성시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민원 답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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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축산산림과 답변일자 2009-02-25 16:26:11
작성자 김ㅇㅇ 전화번호 031-678-2571 이메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새올전자 민원창구에 민원상담하신 (주)알엠씨(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ooo)에서 신청한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 산123-2외1필지내 토석채취허가신청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2009. 02. 20일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관련법검토및 해당부서 협의중 2009. 02. 25일 민원인 (주)알엠씨에서 민원서류 취하 요청이 있어 취하하고 일건서류 반송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만일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서류가 재 접수되는 경우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기준에 치우침이 없도록 관련법검토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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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09년 6월 10일 (주)알엠씨 석산 개발 산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율곡리 마을 회관에서 개최했으나 주민들 모두 개발에 동의 할수 없음을 천명 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 알엠씨는 석산 개발 연장과 신규 허가를 진행중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주) 알엠씨의 석산 개발 연장과 허가 신청에 대해
많은 마을주민들의 민생과 자연 환경 훼손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개발 허가 신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그 법률적 판단기준과 허가 조건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09년 11월 4일     민원인   박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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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2009.11.04 16:41:35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담당자(연락처)2AA-0911-0105..

처리결과(답변내용)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를 받은 후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박oo, 전화042-481-4296, 이메일pyj???@forest.go.kr)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임의적으로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계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상담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산지관련법령 등 해당조문은 산림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법령정보”를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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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토석의 굴취·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법」 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관련판례벌칙규정
①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4.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벌칙규정과태료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은 당해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