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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토사/토석]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질의사항

국민신문고 |2009-07-03 09:25

답변 1 | 조회 14
토석채취기간연장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는 신청지 주변 능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약3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당초 허가받을 당시에는 없던 사회복지시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토석채취기간연장을 하는데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하려는데 본 기간연장부지가 지방도 500m안에 들어오는데 기간연장하는데 도로법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당초허가기간은 7년을 승인받았는데, 금번에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사항을 보낸것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님의 답변

2009-07-03 09:25

0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허가 할 경우 300m 이내의 주민동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 민원이 있어 우리 청에서 법제처에 질의 요청할 예정이므로 그 결과 따라 추가로 회신하여 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같은 항 제2
호의 가목~바목에 대한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
되며, 지방도 연변가시권지역의 경우에는 500m이내의 산지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어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전화 042-481-4294)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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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청에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석재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에 한함)


     ※ 이때 “토석”이란 석재와 토사를 일컫는 말로, ‘석재’란 산지 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하며, ‘토사’란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및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5항).


구분

관할 행정청

석재의 굴취·채취

20만 제곱미터 이상

산림청장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시·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토사의 굴취·채취

시장·군수·구청장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 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토석채취변경신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를 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현지조사 및 심의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단서).


      · 변경신고의 경우


      ·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부동산연구소  http://cafe.daum.net/choijo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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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토사/토석] 토석채취 변경신고가 가능한지요?

국민신문고 |2009-06-23 11:20

답변 1 | 조회 4
안녕하세요?

문의 할 사항은

첫째, 허가기간내에 채취 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4조 3항제7호의

"허가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증가(당초허가 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어 변경신고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변경신고가 가능한지요?

둘째, 혹시 변경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산지관리법 제24조 3항제7호의 변경신고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불가한다는 규제사항이 법령에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산림청 님의 답변

2009-06-23 11:20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o 귀하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신 민원이 산림청으로 이첩되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채취 기간 이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 전까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잔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허가 대상임을 알려 드립
니다. 끝.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294)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상담내용은 문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개정 2007.7.27>), 산지관리법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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