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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타] 보험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험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원 이하 청구건은 청구서류를 Fax로 접수하실 수 있으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고객님게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질병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미만이라는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수익자의
요청시 질병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삼성화재에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상담당자는 삼성화재에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 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
삼성화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담당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 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를 위해 치료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
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SMS나 우편으로 지급금액이 안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및 전화 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www.samsungfire.com)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
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권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내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 1588-5114 (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원접수 / ARS 착신 후 7번을 누르십시오.)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빌딩 8층 소비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