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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1.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ㅇ 국유림의 종류

    - 요존국유림

      ⇒산림청장은 국토보전․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 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에 대해 요존국유림          으로 지정한다.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반드시 영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불요존국유림

      ⇒국유림에서 요존국유림을 제외한 것이 불요존국유림이 된다

      ⇒별도의 지정×

        →요존국유림과 같은 제한이 없다. 즉 매각․교환․양여가 가능하며 영림계획을 수립            하지 않아도 된다.


  ㅇ 국유림의 관리․처분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 산림청장

      ⇒예외 : 타 부처 소관은 그 관리청


  ㅇ 국유림의 영림계획

    - 원칙(영림계획의 작성의무)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연          차별로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 예외

      ⇒불요존 국유림이나 타 부처 소관(산림청장의 관리×)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림계획 미작성시 입목․죽목의 벌채는 산림청장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한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영림계          획을 작성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한다.


  ㅇ 국유림의 연대보호

    -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산림조합․학교․임업기능        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거        나 보호를 위탁하고 그 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2.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ㅇ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의 관리청에 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단,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무상가능(무상 공휴청국사)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휴양림 등

      ⇒청소년 시설용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는 자가 산물의 채취․가공․운반시설용

      ⇒산림조합 또는 동 중앙회의 사업목적 달성용

    - 유상가능(유상 축산학)

      ⇒학교요지(유상)

      ⇒목축․축산업․종축업․광업용(유상)

      ⇒산업시설용(유상)

   

  ㅇ 권리이전의 제한

    - 국유림의 차수인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전대․권리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허가 있으면 가능)


  ㅇ 대부․사용허가 취소

    - 귀책사유 차수인

      ⇒지정기간 내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미납한 때

      ⇒목적사업이 성공 불가능할 때

      ⇒이 법 또는 명령이나 계약을 위반한 때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명령

    - 귀책사유 국가

      ⇒착오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

      ⇒국가, 지자체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손실보상 포함, 즉 대부료+사용료+손실보상)

        →차수인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ㅇ 국유림과 산물의 매각

    -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특별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산림조합 또는 동 중앙회에 매각할 때

      ⇒경쟁입찰이 곤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할 때

      ⇒매수인에게 산물의 반출 기타 산물을 매각할 때

      ⇒수출산업의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