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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후 불법묘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찌 되는지요...

지난 4월 2일경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09-1번지 부근(하나원 맞은편)의
불법묘 설치에 대해 시청 산림과에신고한 당사자 입니다..
당시 저와 통화한 산림과 담당자는 이 홍근씨입니다.

해당 지역은 불과 2년 전까지만해도 불법묘로 인해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 이기도 합니다..

금일 현재 광범위한 산림을 훼손하고 묘가 설치된 상태 입니다..
엊그제 산림 훼손 범위를 측량 하는것을 목격 했습니다..

차후 불법묘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예전에 민원 제기된 신고 지역의 분묘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 되지 않고 있다는데
법적 처리가 완료 된 것인지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분묘의 이전전까지 지속적으로 벌금이 부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장묘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혹,
서면으로 정식 민원 제기가 다시 해야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답변일자 2009-04-15 16:57:42 접수번호 200904080309050413
작성자 한의성 전화번호 031-678-2235 이메일 hts74@anseong.go.kr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삼죽면 율곡리 산109-10번지내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건에 대해서 2009.04.14(화)일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3. 상기 지번의 토지소유자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위반하여 행위자에게 분묘이전 및 석물 철거명령을 통보한 상태이며,
4. 또한 행위자가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거 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불법묘지 조성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678-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가내용 문의 사항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많은 업무량에 고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시 민원인 접견과 정중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차후 또다시 이곳에서의 문제점 발생시에도
각별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