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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관리법 36조3항 내용과 유사 사례모음....


[산지이용 및 보전] 산지에서 건축행위를 할경우

국민신문고 | 2009-01-20 21:59 | 조회 25 | 답변 1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산지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려구 하는데, 산지전용과정에 토사가 50,000㎡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사채취 허가도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산지전용과정중에 50,000㎡이상의 토사가 나와서 토사채취허가를 접수를 했는데요 어쩔수없이 토사가 나와 토사채취허가를 접수를 했는데 토사채취허가 기준을 보면 인근주민동의서 반경300m이상을 받으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첨부터 토사채취로 허가로 들어간게 아니고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산물인 토사가 50,000㎡이상이 나와가지고 어쩔수없이 토사채취허가까지 같이 접수를 했는데 인근주민동의서 반경 300m이내에 있는걸 다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고자 하는 땅에서 지형에 가려져 안보이는곳에 가구가 있는경우도 반경 300m이내에 들어오면 인근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주민동의서를 100%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80%정도면 받아도 되나요??


제3장 토석채취 등 [본장제목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본절제목개정 2007.7.27]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5조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1.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32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신구조문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4.3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 2008.7.24,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9.4.20, 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6, 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10.3.10]]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휴양림·산림욕장
3.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개정 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10.3.10]]
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본조신설 2007.7.27]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0]
1. 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산지전용과정에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300미터 안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042-481-4296)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귀하 및 가족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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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296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관련판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7.7.27]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08.7.24]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