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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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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원 이하 청구건은 청구서류를 Fax로 접수하실 수 있으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고객님게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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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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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미만이라는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수익자의 요청시 질병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삼성화재에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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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담당자는 삼성화재에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 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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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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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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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담당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 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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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를 위해 치료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 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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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SMS나 우편으로 지급금액이 안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및 전화 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 |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www.samsungfire.com)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 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권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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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내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전화상담 : 1588-5114 (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원접수 / ARS 착신 후 7번을 누르십시오.)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빌딩 8층 소비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