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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09년 08월 31일 (월) 12:59:05 유원상 기자 ywss1@jtnews.or.kr

제주도내 산지 이용규제가 완화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그동안 일선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합리적인‘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림어업인은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한되던 최소규모 1000㎡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더불어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할 경우와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고,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 복구비 예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가 개선되는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을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9월 입법예고, 10월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오는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제이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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