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유림 관리에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런말이 나왔다는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며
사건 전말을 전합니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소재 국유림 산림을
문모씨가 (안양 소재 법무사의 자제로 당시 법무사 사무소 사무국장,인근 지역에 대부지가 더 있음))산지 과수와 표고버섯재배 용도로 2000년 11월 대부받게 되었고,
5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문모씨 관리 임야에
인접한곳에는
김 모씨가 17여년전에 설치된
국유림내 통행로
(현재는 포장되어있음)를
주택 진입로로 허가받아
2001년 건축허가를 받고
두가구가 두채의 주택을
건축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2006년경 주택과 국유림
대부자 문씨의 관리 임야 경계 지점에
놓여져 있던 개집 두개로 인해
문모씨와와 거주인인 김씨간에 마찰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대부자 문씨는
관계관청에(아마도 안성시 산림과로 추정됨) 통행로 폐쇄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과의 동반을 포함 수차례 거주지 방문을 하고
현 거주인들에게 불편한 언사로 많은 불쾌함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중 문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 칭한 어느 여성과 함께 방문하였고,
대부자 문씨는 상당히 큰 소리로 혼자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소리로
"길을 다 파헤쳐야 하는데" 라는 망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 여성분이 공무원의 신분이 맞다면
문씨와의 모종의 결탁에 의한 국유림 편법(별도로 본문 하단에 자료 첨부 ) 대부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후 북부 산림청에 진정서(본문 하단에 첨부 자료 참조)를 민원 제출하여
통행로 사용에대한 그 권리를 인정 받았습니다.
(국유림 불하,공매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음)
엄연히 두 가구가 그동안 편안히 안전하게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 건축시 별 문제가 없었던 통행로를 폐쇄하려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대부지를 불하받고
통행로를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후 최근에 2009년경 위 국유림이 불하,공매가 될거란 말이 나와
불하,공매뒤에 발생 할수도 있는 주택 통행로 문제로
현 거주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통행로의 영구 사용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국유림 불하,공매시 통행로에 대한 면적 만큼은
현 통행로 사용자에게 불하함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림이 타 국가에 비해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모자라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각 지역 산림청에서는 매년 사유림을 적극 구입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행정 주무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다른 특정 목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대부를 받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인근 농민들에게 대부가 되지 않음은
심히 고려 해 봐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철저한 행정 관청의 행정 관리로
유지 관리가 소홀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갱신은
불 필요 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첨부-----가.국유림 대부지의 현황및 통행로 모습
나. 북부 지역 산림청에 민원 제출한 진정서 사본.
대부지 푯말 입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
잡초 제거로 조금은 좋아진
모습입니다.
표고 버섯 재배 모습----
과연 버섯재배로 인한
생산이윤이 있을까?
의문시되는 부분 입니다.
임야 중단부에 있는
표고버섯 재배 모습-------
몇년째 이대로
방치중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된 국유림 경계내의
주택 통행로------
약 10 여년전 시 예산으로
포장 했다 함.
이곳을 파헤친다고 하더군요...
주택까지 근 100여m 는 됩니다.
2000년 이전에
허가된 축사 2동이
주택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사 허가로 인해
최초에 통행로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간간히 보이는 매실 나무들 --
관리 소홀로
거의 수확이 없습니다..
몇구루있는 소나무들은 모두 일전에 분을 떠 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용도인지는
알수 없지만요.
보이는 주택 뒤로 한 채의
주택이 더 있습니다...
나. 진정서 사본 --- 이름은 개인정보 관리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번째 진정 본문내용
피진정인
원주시 단계로 283 원주지방합동청사, 북부지방산림청
법률상 대표자 : 북부지방산림청장 구 길 본
사 건 : 주거지 통행로 확보조치 요구
진 정 취 지
위 진정인은 아래 진정원인과 같은 이유로 진정하오니, 진정인의 취지를 십분 헤아리시어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1. 본건 진정의 배경
진정인 ( 김00 )은 2001.경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000 일원 소재 약 1,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시경부터 위 곳에서 주거는 물론 축사 임대를 비롯하여 육가공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진정인이 임대하고 있는 위 축사는 진정인이 구입하기 약 10여년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진정인이 위 주거지 겸 육가공판매시설에 진출·입함에 있어 사용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칭함)는 약 17-18년전 개설되어 진정인 및 이웃 가구 주민을 비롯하여 일반 불특정 다수가 평온·공연하게 사용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김00, 김00, 김00, 박00)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본 통행로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진·출입로가 속해 있는 토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최근 해당 관청에서는 위 진출·입로를 포함한 면적불상의 토지를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불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 바, 만일 위 소문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진정인은 주거지는 물론 육가공시설에 진·출입할 통행로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국유림 지번은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000, 위 같은 리 산 000, 위 같은 리 산 000인 바, 위 국유림의 임차인 성명불상자는 위 국유림을 산지과수 및 표고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진정인의 주거지 진·출입 통행로 현황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2001.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축사임대 및 육가공판매시설을 운영해 옴에 있어, 평소 위 주거지 및 육가공판매시설에 트럭 등을 이용하여 진·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가운데 평온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나. 즉, 진정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인 국가와 명시적인 통행지역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내용의 권리 등을 설정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습상의 통행권 등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은 포장이 되어 있는 등 한 상태이므로 통행로의 소유자인 국가가 단순히 묵인한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거지 및 육가공판매시설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는 별첨 사진 및 지적도의 모습과 같은 바(도로부분은 점선으로 표기하였음), 별첨 지적도상의 빗금친 부분인 국유지가 개인에게 불하되어 사유지화가 된다면 그동안 진정인을 비롯하여 일반 불특정 다수가 평온·공연하게 사용되어 온 통행로의 원만한 사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라. 또한 안성시에서 진입로 포장을 해주었고 그동안 본 진입로를 사용해 왔으나 안성시에 진입로 철거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마. 만일, 전항과 같이 불하받은 개인이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상존한다면 진정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심히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면, 그동안 사용되어온 이 사건 통행로는 진정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주거 및 경작의 목적으로 평온·공연하게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부분의 국유지불하에 있어서는 통행로 유지가 선행되어야 함이 사리와 형평에 맞을 것은 물론, 국유지 불하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결국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지 및 육가공판매시설에 사용되는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방해의 우려가 상존하는 관계로, 합리적인 육가공판매운영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불안정한 입장에 처해 있어 부득이 본건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결어
그동안 진정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 및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통행로 이용자들이 평온·공연하게 사용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통행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적어도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인 국가가 진정인 등에게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권을 인정할만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행로를 본래의 목적대로 평온·공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사진 3 매
2. 지적도등본 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기타 입증방법은 요청이 있을때 언제든지 제시하겠습니다.)
2008. 09. .
두번째 진정(국유지 관리소홀에 대하여) 본문 내용
피진정인
원주시 단계로 283 원주지방합동청사, 북부지방산림청
법률상 대표자 : 북부지방산림청장 구 길 본
사 건 : 국유지 임대 관리에 관한 건
진 정 취 지
위 진정인 5인은 아래 진정원인과 같은 이유로 진정하오니, 진정인의 취지를 십분 헤아리시어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1. 본건 진정의 배경
국유림 지번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00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00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000
허 가 용 도 : 산지 과수와 표고 버섯 재배
허 가 자 : 문 00
위 국유림 지번은 임차인 성명 문 00 은 산지과수 및 표고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익을 얻고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진정인 5인은 국유림 임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위 국유림 지번의 산지 과수 재배는 임대 면적당 과수의 묘목수가 일반 정상적인 과수원의 묘목수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어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표고버섯 재배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늘 및 습기가 있는 곳에 재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지 바른 곳에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해놓고 표고버섯 수확을 한 것을 볼 수가 없었으며,
위 사항으로 미루어 위 지번의 국유지는 허가 용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
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불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 (첨부 사진 참조) 지는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주민들의 불만사항 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위 지번의 국유지 관리 부처인 수원 국유림 관리 사업소에서도 형식적인 관리만 해온 것으로 보아 상급 관리 기관인 북부지방 산림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결어
그동안 진정인 5인은 위 지번의 국유지 관리가 주무 부처인 수원 국유림 사업소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며 또한 진정으로 농사지을 땅을 필요로 하는 인근지역 농민에게 사용 되어 국유지 임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사진 매
2. 지적도등본 통
3. 동의서 통
2008. 11. .
위 진정인 김 00 (인)
김 00 (인)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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